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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통보 내용증명서, 꼭 필요한 이유와 작성법

by 내꿈은파블로 2025. 4. 14.

전세 계약이 끝나갈 무렵, 세입자나 집주인 모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계약을 연장할지, 아니면 종료할지를 명확하게 의사 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내용증명’은 내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법적으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만기 통보 내용증명서의 필요성과 작성법, 보낼 때의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불필요한 분쟁을 겪지 않도록,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정보입니다.

전세 만기 통보 내용증명서
전세 만기 통보 내용증명서

 

전세 만기 통보는 왜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나요?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구두로 통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구두 통보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말을 했다, 안 했다"는 식의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우체국에서 작성한 서류를 보관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기더라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퇴거 의사를 밝혔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집주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전세 만기 통보, 누가 언제 보내야 하나요?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경우에 맞게 보내는 시기와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세입자의 경우

세입자는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퇴거 의사’를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준비를 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재정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 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전 1개월 이전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통보만 했다가 나중에 "연장 의사 없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집주인과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의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사유 없이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고,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려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자동으로 2년이 연장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만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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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내용

 

 

내용증명은 형식적인 틀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핵심 정보를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 작성 날짜
  • 발신인(본인)의 이름, 주소
  • 수신인(상대방)의 이름, 주소
  • 계약 체결일 및 종료 예정일
  •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퇴거할 의사 명시
  • 보증금 반환 요청 또는 명도 요청
  • 서명 또는 날인

이 정보를 모두 포함하면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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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예시 문구

 

아래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의 예시입니다.

 

[내용증명서 예시]

 

수신: [집주인 성명], 주소: [집주인 주소]
발신: [세입자 성명], 주소: [세입자 주소]
작성일: 2025년 4월 11일

본인은 귀하와 체결한 아래의 전세 계약에 대해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퇴거 의사를 밝히고자 합니다.

  • 계약 체결일: 2023년 5월 1일
  • 계약 만료일: 2025년 4월 30일
  • 전세 보증금: 100,000,000원

본인은 해당 계약 종료일에 맞춰 퇴거할 예정이며,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증명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x월 x일
발신인: [세입자 이름] (서명 또는 날인)

내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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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방법

내용증명은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보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보내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우체국 이용 방법

  1. 인터넷 우체국에 접속
  2.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
  3. ‘내용증명’ 메뉴 선택
  4. 문서 작성 후 수신인 정보 입력
  5. 결제 및 발송

PDF 파일로 보관 가능하며, 발송 이력도 남아 있어 추후 증빙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우체국 이용 방법

  1. 가까운 우체국 방문
  2. 내용증명 양식 작성 (직원에게 문의 가능)
  3. 원본 1부, 사본 2부 준비
  4. 수수료 결제 후 발송

우체국에서 등기번호와 접수증을 제공하며, 이 서류는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방법


내용증명 보낼 때 주의할 점

내용증명은 단순히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은 일정 기한 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거나 법적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 세입자: 최소 1개월 전 통보
  • 집주인: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통보
  • 보낸 후에는 등기 영수증, 내용 사본, 접수증 등을 함께 보관

또한,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우체국 기록상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발송하셔도 됩니다.


전세 만기 통보 이후 대응 방법

상대방이 통보를 수령한 후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사례와 대응법입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연장하자고 할 때

세입자가 이미 퇴거 의사를 명확히 했고, 내용증명까지 보냈다면 법적으로 계약 종료 후 퇴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집주인과 반환 계획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겠다고 주장할 때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 세입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명도소송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갱신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니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구두 통보만 해도 되지 않나요?
A. 법적으로 강제력은 없으며, 상대방이 말을 들었는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꼭 서면, 특히 내용증명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도 통보가 가능한가요?
A. 세입자는 가능합니다. 집주인은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은 단순한 이사 일정 조율이 아니라 법적 권리와 책임이 얽힌 중요한 순간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수백만 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한 전세 만기 통보 내용증명서 작성법과 절차를 참고하시어, 안전하고 깔끔한 계약 종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서면 한 장이 내 권리를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 만기 통보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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